도요타 인증 부정, 한국·유럽서도 기준 위반 해당… "생산 못 할 수도"

류호 2024. 6.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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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성능 인증 취득 부정행위가 한국과 유럽에서도 똑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62개 국가·지역에 같은 차량 성능 관련 유엔 기준이 적용돼서다.

일본 정부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이번 부정행위로 문제가 된 도요타의 3개 차종은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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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 유엔 기준 62개국서 적용
"문제 차량 부적합 판정 시 리콜 대상"
일본 도쿄의 한 도요타자동차 매장 앞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로고. 도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성능 인증 취득 부정행위가 한국과 유럽에서도 똑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62개 국가·지역에 같은 차량 성능 관련 유엔 기준이 적용돼서다. 일본 정부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이번 부정행위로 문제가 된 도요타의 3개 차종은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유엔 기준과 '상호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엔 기준은 유엔 협정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이나 산업 단체가 심의해 정한 자동차 인증 관련 국제 안전·환경 기준이다. 브레이크와 속도계 소음 등 자동차에는 43개 항목이 적용되며, 일본은 43개 항목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상호 승인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 '형식 지정'을 취득하면 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1개국·지역에서도 별도의 품질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형식 지정은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일본의 품질 인증 제도다. 일본에서 취득한 형식 지정이 일본을 포함해 62개국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호 승인 제도 덕분에 글로벌 업체들은 각 나라에서 별도의 품질 인증 취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성능 시험 부정행위 모두 유엔 기준 적용 항목

그러나 도요타를 비롯해 일본 완성차 5개사는 상호 승인 제도로 발목 잡힌 셈이 됐다. 국토교통성은 앞서 3일 도요타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가 38종에 대한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재 생산 중인 6종은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출하가 정지된 차종은 도요타의 경우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3개 모델이다. 이 중 코롤라는 1966년 출시 후 5,000만 대 이상 생산한 스테디셀러다. 마쓰다는 '로드스터' 모델 2종, 야마하발동기는 'YZF-R1' 1종이다.

도요타의 경우 △전면 일부분 충돌 시 탑승자 보호 △보행자 머리·다리 보호 △후면 충돌 △엔진 출력 등 6개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항목들은 유엔 기준에도 적용돼 유엔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요미우리는 "국토교통성 판단 결과 문제가 된 차종이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국내·외에서 리콜 등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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