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병도,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법안 발의

김경록 기자 2024. 6. 11.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전북 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저격
직무 관련성 무관하게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내 300만원 초과' 금품 금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전북 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와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전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것,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