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민주당 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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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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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대응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산업-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등이 담겼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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