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금감원 “엄정 검사”

황경주 2024. 6.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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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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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에는 2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지켜야 한다”며,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를 만들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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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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