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 재능 국위선양”…‘사망사고’ 만취 유명DJ女, 징역 15년 구형에 변호인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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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만 품에 안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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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인 것 처럼 사실 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 했고 75회에 걸친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만 품에 안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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