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불 붙인 지인, 마약인 줄 알고 받아" 30대, 재판서 주장

김도희 기자 2024. 6.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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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한 지인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해당 지인도 마약인 것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주유소 직원이자 지인인 B씨가 마약인 것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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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경찰 조사서
"전자담배로 속여 건네받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한 지인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해당 지인도 마약인 것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는 11일 오전 10시50분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1정을 커피와 함께 투약하고,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를 건네 (지인 B씨가)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주유소 직원이자 지인인 B씨가 마약인 것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넸고, 이를 모르고 마약을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9일 오전 11시10분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0시37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다.

당시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을 겪으면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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