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상습 부정 승차 4명 적발…미납금 400만 원

김신은 2024. 6.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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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부산도시철도에 부정 승차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한 '무단입장'이었고, 30.8%는 할인승차권·우대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사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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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복지·다자녀교통카드 무단 사용 등

부산교통공사 전경. /공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상습적으로 부산도시철도에 부정 승차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101회에 이르며, 부가운임 미납금액은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타인의 복지카드와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용하기도 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사는 모두 4774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해 1억 44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이 중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한 '무단입장'이었고, 30.8%는 할인승차권·우대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사용'이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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