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깊은 한숨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 종결…내 딸은 장학금 유죄”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내 딸에 유죄 판결” 반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씨 장학금 유죄와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국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 권익위'가 '여사 권익위'가 됐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 현재는 행정소송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일부 시민단체들도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를 비판하며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 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배우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부패 방지 주무 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윤 대통령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품에 대한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면서 "윤 대통령이 청탁 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법 위반 여부도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직격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여사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 정책위원장은 "같은 법 제9조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의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조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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