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부정행위, 유엔 기준도 위반…“유럽서 양산 제한될듯”

김윤지 2024. 6.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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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자동차의 부정행위 사건이 유럽 등 해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국교성)은 토요타의 품질인증 부정행위 사례 6건에 대해 일본 내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기준'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촉구했으나, UN 기준과 다른 일본 내 기준이 늘어나면 '상호 승인'이 어렵고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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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교성 "일본과 UN 기준 동일해"
요미우리 "유럽서 양산 제한 가능성"
"자체 검사 실시…행정제재 검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토요타자동차의 부정행위 사건이 유럽 등 해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요다 아키오 일본 토요타 회장이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도요다 회장은 토요타 본사 내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국교성)은 토요타의 품질인증 부정행위 사례 6건에 대해 일본 내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기준’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UN 기준은 한국, 유럽 등 62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UN 기준은 UN이 채택한 협정에 따라 각국의 규제 당국 및 산업협회 등이 심의하고 제정한 자동차 인증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 및 환경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브레이크, 소음 등 43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UN 기준과 동일한 승용차 기준을 따르고 있어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유럽 등에서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UN 기준을 채택해 제조업체가 차량 양산에 필요한 ‘형식인정’을 일본에서 취득하면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1개 및 지역에서 유사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이는 ‘상호 승인’으로,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토요타에서 부정 행위로 판명된 6건의 인증 시험은 오프셋(전면부) 충돌 시 탑승자 보호, 보행자의 머리와 다리 보호, 후방 충돌, 엔진 출력 등으로, 이는 승용차에 대한 UN 기준 43개에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부 시험에 대해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실시했다”는 토요타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행자 충돌 시 머리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 대해 도요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정한 ‘50도 충격 각도’가 아닌 더 엄격한 조건의 ‘65도’의 개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안전 측면에서 시험이 더 엄격할지 여부는 보닛의 모양과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도 차이로 일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촉구했으나, UN 기준과 다른 일본 내 기준이 늘어나면 ‘상호 승인’이 어렵고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업체 5곳의 출하 과정에서 품질 인증 부정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토요타,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는 부정이 적발된 38개 차종에 대해 “국내 기준을 충족해 계속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교성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미달이 발견되면 일본 국내외에서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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