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상습 부정 승차자 4명 고발…6개월간 101회

손연우 기자 2024. 6.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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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에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한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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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총 101회, 미납 금액 400만 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도시철도에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한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다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이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재차 단속됐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1억44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다.

공사 관계자는 "6월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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