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시신 있어요” 의사단체, 카데바 유료강의 업체 고발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4. 6.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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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가톨릭대학교가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실습용 시신)을 이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지난 10일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는 카데바 활용업체 A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사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가톨릭대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만들어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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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연구소서 진행
“법 위반…유족에 예우 아냐”
A사가 시신의 신선함을 강조하며 만든 해부학 강의 광고.
의사단체가 가톨릭대학교가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실습용 시신)을 이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용 카데바도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영리 목적으로 카데바를 사용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지난 10일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는 카데바 활용업체 A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사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가톨릭대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만들어 홍보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Fresh Cadaver(신선한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큰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시체해부법상 시신 해부는 의사와 의대 학생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강생이 메스로 십자인대를 절개했다는 후기도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의모 측은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A사는 해당 강의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오는 23일 예정됐던 유료 해부학 강의를 취소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타 대학들보다 비교적 카데바 수급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던 가톨릭의대 측은 연구소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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