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거부권 함께 대응" 천하람 "채상병법 처리조건 與에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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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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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분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10일)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셨다"며 "(남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채상병특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법이 규정한 기한 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법대로 한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범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며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의 '조건부 법사위 양보론'에 대해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국회) 때 한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며 "여당과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는 데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예방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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