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자금 12억 횡령해 빚 갚은 40대 경리 구속 송치

박건영 기자 2024. 6.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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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조합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족의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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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조합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조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조합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족의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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