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등 우대해야"

홍정명 기자 2024. 6. 11.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는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긍정적인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기업 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도의원 발의 '모범장수기업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가업승계 및 ESG경영 기업들의 자긍심 제고 도움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긍정적인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기업 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업승계'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우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일수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지속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와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와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도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18일 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