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들 "임금 차등지급, 경남교육청뿐"…첫 소송 제기

김기진 기자 2024. 6.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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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따라 2022년 이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기존에 일하고 있던 기관교육복지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매월 50만 원의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남교육청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채용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깨고 같은 교육복지사 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곳은 경남교육청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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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2024.06.11.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따라 2022년 이후 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기존에 일하고 있던 기관교육복지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매월 50만 원의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는 1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경남교육청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채용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 간 임금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깨고 같은 교육복지사 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곳은 경남교육청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기관교육복지사 18명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규채용된 기관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달리 급여체계를 적용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임금문제는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일괄 협상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에 권한이 없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차별임금을 시정하기 위해 시교육청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력했지만 불수용됐다”고 해명했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2003년부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천하는 복지전문가로서 직접 취약계층을 발굴해 밀접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103명이 근무하고 있고, 18명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어 이번에 소송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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