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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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의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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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들이 져야 하는 부당한 사법 부담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의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8일에도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임 회장은 또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대한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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