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서울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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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28일 닷새 간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 애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관원은 전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의 18%인 30만 개소가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더해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 30명을 이번 단속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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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형사처벌·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28일 닷새 간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 애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관원은 전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의 18%인 30만 개소가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더해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 30명을 이번 단속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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