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여성들 성추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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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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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간이 검사실에서 신입 입검사를 받은 후 여직원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 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앞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예쁘다, 몸매가 좋네. 사진 찍어도 되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이 A 씨를 따라가 따져 묻자 “XX아, 그냥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더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2월 출소한 전과도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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