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빗물재해 예방시설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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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오류와 감독 부실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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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설계 오류와 감독 부실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적은 3명은 훈계를, 1명은 주의 처분을 권고했다.
또 설계도 작성을 소홀히 한 업체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우수저류시설은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광산구는 우산지구에 146억원을 들여 9천660t 용량의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철도와 맞닿은 작업 현장에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설계 오류로 차질을 빚던 공사(공정률 52%)는 지난해 7월 26일 중단됐다.
지하 빗물저장소를 덮는 상부 구조물에서 약 5∼7㎝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조물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산구는 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결함 등을 보완해 이르면 오는 8월께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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