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여사 권익위 무혐의 결정 도저히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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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대법 선고 이후 당의 계획을 묻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한 권익위 사례를 빗대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일 조국혁신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정말 죄송한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신 만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데 당이 가지고 있는 플랜B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국 대표는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질문이라서 그거에 대한 특별히 거북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라며 답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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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조국혁신당 100일 기자간담회 "대법에서 최악의 결과 나와도 조국혁신당 붕괴 없을 것"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대법 선고 이후 당의 계획을 묻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한 권익위 사례를 빗대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일 조국혁신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정말 죄송한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신 만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데 당이 가지고 있는 플랜B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국 대표는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질문이라서 그거에 대한 특별히 거북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라며 답변을 이어갔다.
조국 대표는 “저는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 권익위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됐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다.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런데 그 자녀가 독립 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저는 잘 동의가 안 된다”고 김건희 여사 사례를 말했다.
조국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한번 보시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 대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염려 감사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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