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억대 소송비 면제 동의안' 상임위 통과

이도근 기자 2024. 6.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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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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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제천시청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부상자 대표를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4.01.12.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7700만원의 소송비용을 면제 받게 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유족들은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물론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77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139조)과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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