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돈을 내 돈처럼' 12억원 빼돌린 택시조합 경리직원 송치

천경환 2024. 6.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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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조합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에 달하는 조합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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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0억원이 넘는 조합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에 달하는 조합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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