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이화영 유죄…민주 "사법개혁" TV조선 앵커 "방탄"
징역 9년6월…이화영 "조작된 증언" 뉴스타파 "타 판결 주가조작 목적"
민주당 "오염된 증거 채택" TV조선 앵커 "이젠 이재명 보고 여부 남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측은 조작된 증언에만 의존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는 등 거친 반응을 내놓았다.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공보관 차은주 판사가 미디어오늘에 보낸 이 전 부지사 판결 보도자료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8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년6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의 경우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문아무개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763만7915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모두 2억1831만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재판부는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방용철, 김성태, 김아무개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아무개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아무개의 메모, 북한 송명철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이 전 부지사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김성태 등과 공모해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의 유착관계 단절 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공적인 지위를 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화영 측과 민주당은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카르텔,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조작된 증언에만 의지하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 정치적 사건임을 명명백백히 나타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면위로 드러난 조작수사, 차고넘치는 주가조작의 증언과 증거. 이 모든 것이 재판부, 조작수사 검찰에 의해 철저히 외면되었다”며 “얼마나 조작된 수사인지 널리 알리고 오직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10일에도 “쌍방울의 주가조작은 이미 많은 증거가 나와있는데도 모두 배제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을 파헤쳐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채 개혁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0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판단을 두고 “이재명 방북 비용은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과 김성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과 북한이 지난 2019년 5월에 희토류 개발과 태양광 발전 개발, 백두산 남포동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1억 불짜리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시했다. 그해 11월 작성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과의 회의록에도 이재명 방북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10일 이 사건의 공범관계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유죄로 판단한 수원지법 형사15부 판결문에는 주가 띄우기가 범행의 목적으로 나온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제시한 판결문 일부 대목을 보면,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 등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에 중형을 내린 판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법사위 간사)은 8일 페이스북에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밤 페이스북에 미국 같았으면 주판사의 경우 판사선거에서 낙선됐을 것이고, 연방판사여도 탄핵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한 페이스북글 을 공유한 뒤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방탄 폭주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10일 저녁 '뉴스9' '앵커칼럼 오늘' <방탄 폭주의 계절>에서 “이화영 사건 선고 나흘 전에는 법원까지 압박하는 특검법을 들이밀었다. 법원은 중형으로 단죄해 답했다. 그런데도 특검법을 내려놓기는커녕 오늘도 재판부를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윤 앵커는 “이제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여부가 초미의 현안”이라며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안 하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치와 상식에 부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윤 앵커는 “그 답에, 민주당이 이화영 특검에다 검사 탄핵까지 벼르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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