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금감원 "엄정 조사"

정혜인 hi@mbc.co.kr 2024. 6.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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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관한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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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가상자산에 관한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관련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도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각 사업자는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76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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