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은 지상에 설치"…울산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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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11일 울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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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11일 울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는 격리 방화벽, 스프링클러, 질식 소화포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강동효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증하며 동구 내 친환경 차만 5만여 대, 충전소는 500여 곳에 달한다"며 "화재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울산소방본부가 보유한 관련 화재 진압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비롯해 11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동구청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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