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집단휴진에 공정위 1승 1패"...이번 조사도 관건 '강제성'

세종=유재희 기자 2024. 6.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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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 설문은 공정위 조사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집단휴진에 개시되면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기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집단 휴진이 진행되면 조사를 통해 위법성 유무를 살피겠다"면서 "강제성 입증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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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규탄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등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06.10. /사진=추상철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혐의를 검토 중이다. 당국은 집단 휴진이 개시되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개원의들에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의협이 사업자 구성원들에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부터 전국의사가 참여하는 궐기대회와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 휴진을 강제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관련 법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히 제한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설 수 없었지만 개원의는 사업자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다면 집단휴진을 강제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당국이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피게 된다.

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 설문은 공정위 조사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 여부에 대한 투표 행위 자체가 자율적 판단이 깔렸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70% 이상은 집단 휴진하겠다고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판례를 보면 강제성 여부가 법리적 판단에서 승패를 갈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휴진에 대해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요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엔 달랐다. 의사 파업 땐 의협은 참여 여부를 투표에 부쳤고 법원은 참여 의사를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판단했다. 의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의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집단휴진에 개시되면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기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집단 휴진이 진행되면 조사를 통해 위법성 유무를 살피겠다"면서 "강제성 입증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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