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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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는 1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부당한 수사외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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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제)=서인주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는 1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부당한 수사외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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