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교육위 통과

김세은 기자 2024. 6.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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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예산 사항 심의'에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로 변경되고,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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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규정,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 추천"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울산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년 임기의 위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예산 사항 심의’에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로 변경되고,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홍 의원은 “대다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울산은 심의 기구로 돼 있어 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는 한편, 위원 위촉 시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축소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역할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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