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민, 감사실 ‘물갈이 인사’…법원 ‘독립성 해쳐’ 효력 정지

김동훈 기자 2024. 6. 1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에 대해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조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고아무개씨 등 한국방송 전 감사실 직원 3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인사 조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KBS 감사실 물갈이 인사 효력 정지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왼쪽 셋째)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에 대해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조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해 11월 박 사장 취임 뒤 ‘방송 장악’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 사장 인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고아무개씨 등 한국방송 전 감사실 직원 3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인사 조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감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의 요청이 없는 한 감사실 소속 직원의 전보를 삼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것은 한국방송 감사직무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한국방송공사 감사직무규정 제9조는 “감사실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또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사쪽 주장에 대해서도 “보직 순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박 감사의 임기는 오는 12월26일 만료되는데, 새로 선임될 감사의 전보 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방송은 지난 2월 감사실장과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등 네 자리를 교체하는 인사 발령안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감사실은 한국방송 경영진을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고발을 요구할 권한을 지닌 조직으로,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감사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욱 한국방송 감사는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시해 “한국방송 쪽이 감사의 동의와 정상적인 협의, 인사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행 중인 감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도 “명백한 감사직무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방송의 감사는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 운용된다.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 시행령(9조)에 따라 “감사가 전문성, 자질, 적성을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훈 선임기자 can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