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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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조회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하며, 투약 이력 조회 전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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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력조회 전 환자에게 사실 알려야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조회 의무가 부여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하며, 투약 이력 조회 전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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