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하는데 국소마취제 쓰지 말라니... 복지부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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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는 보통 수술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병용 사용한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11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이 도입된지 약 10년이다. 출산의 공포와 통증조절에 효과있음이 그동안 많은 산모들을 통해 검증됐고, 먼저 낳은 산모가 제왕절개 분만을 기다리는 산모들에게 추천하며 이어져 자리잡은 방식이다"라며 "저출산으로 출산하는 산모 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산모의 고통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갑자기 없애는 건지,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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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제왕절개 산모는 보통 수술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병용 사용한다. 제왕절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고 알려진다. 무통주사는 마약성 진통제임에도 산모의 통증 조절이 쉽지 않고, 오심과 구토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모유수유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일도 생긴다. 때문에 분만 현장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산모의 고통을 덜어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페인버스터라 불리는 국소마취제 사용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산모에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출산을 앞둔 산모와 이미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어떻게 된 사정일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급여기준 신설'이다. 여기에 따르면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이 방법으로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가 페인버스터 등 국소마취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통증자가조절법(경막 외 주입 또는 정맥 내 주입)을 병행한 경우, 주 통증 조절법만 급여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11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에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페인버스터는 2017년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고,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나 본인부담율 수준 등을 재평가받는 항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도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라며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거나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산모들의 반응은 뜨겁다. "나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아이 잘만 낳았어라는 생각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아니겠지요" "그 끔찍한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저출산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데에서 출산의지를 꺾나" "곧 출산 예정인데 두렵고, 무섭다. 둘째까지 낳을 생각 있는데 무서워서 당분간은 보류할 듯" 등의 의견이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11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이 도입된지 약 10년이다. 출산의 공포와 통증조절에 효과있음이 그동안 많은 산모들을 통해 검증됐고, 먼저 낳은 산모가 제왕절개 분만을 기다리는 산모들에게 추천하며 이어져 자리잡은 방식이다"라며 "저출산으로 출산하는 산모 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산모의 고통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갑자기 없애는 건지,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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