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6. 11.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강형욱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분을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있는 사내 단체 메신저 공개했다"며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형욱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강형욱 부부. 사진 ㅣ강형욱의 보듬 TV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강형욱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분을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있는 사내 단체 메신저 공개했다”며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시민 331명도 뜻을 함께 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모집된 시민 331명도 11일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형욱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7월 21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치를 무단으로 열람해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공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 이같은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형욱 부부는 50분짜리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는데 남의 일기장 훔려보는 느낌이라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에 대한 혐오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고 그 이유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강 대표에 대한 비난, 동료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했다.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화가 너무 나지만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표현해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