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시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봐야

김경림 2024. 6.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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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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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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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호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응급실 내원,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는 투약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외 긴급한 사유는 개별 진료 환경 사례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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