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8일 집단휴진 예고에…충북도 '진료 명령'

김용빈 기자 2024. 6.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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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충북도가 진료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 정상 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 시에는 오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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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당일 각 시군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령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충북도가 진료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 정상 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 시에는 오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다.

이번 명령에 이어 집단휴진 당일에는 각 시군이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977개소다. 의원급의료기관(치과, 한의원 제외)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가 포함됐다.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는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문 여는 병원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정상가동을 위해 사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최소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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