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대구 수성구의회 '조례안' 가결

이성덕 기자 2024. 6.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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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는 11일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중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중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은 가공하지 않고 원형대로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수성구 한 의원이 수성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재단에 요구하자, 재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일부만 공개해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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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뉴스1 자료)ⓒ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1일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중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중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은 가공하지 않고 원형대로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수성구 한 의원이 수성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재단에 요구하자, 재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일부만 공개해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조례가 어떻게 법을 앞설 수 있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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