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권익위 "종결 처리"

YTN 2024. 6.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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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대리급 직원의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원회. 어제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사건을 되돌려볼까요? 처음에 시작된 게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거죠?

[박주희]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사실관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12월에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권익위가 결국에 이 사안에 대해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어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주희]

일단 권익위는 신고가 되면 신고 사안을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조사를 해봐서 종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종결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니면 권익위의 권한 밖의 사안이다, 이런 경우도 종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 권익위 결정은 권익위에서 처리하는 사안은 맞지만 신고된 취지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해서 1회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이걸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14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어제) :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어제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런 내용의 1분 브리핑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어제 브리핑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희]

봤는데요. 사실은 종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법률가로서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분쟁이나 논란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분쟁과 논란을 일거에 해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좁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혹이라든지 논쟁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결정은 많은 논란이 또 한 번 일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방금 보신 그 녹취 마지막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시행령 14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주희]

법에서는 권익위가 신고를 받았을 때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요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이미 신고된 경우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권익위가 결정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 하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고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권익위 결정은 바로 이 규정을 가지고, 이미 언론에 다 밝혀졌고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한다라는 근거였습니다.

[앵커]

일단 그렇게 결론은 났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부, 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위가 3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쟁점이 뭐였을까요?

[박주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권익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확하게 법에서는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의견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었고 처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신고된 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신고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를 했을 때 공직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도 이번에 피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직무 관련된 선물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갈린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냐 안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주희]

일단 모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하자라고 찬성했던 위원들은 직무 관련성도 없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일단 최종적인 결정은 처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한다라는 것이라서 살짝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정말 모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치열한 논쟁 과정이 있었다라고 들리고 있는데 권익위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박주희]

사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세 번에 걸쳐서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수결 결정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세 번이나 투표를 할 정도로 첨예하게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워낙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신고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 이것을 놓고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끈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통상적인 사안과 비교해봤을 때 오래 걸린 건가요?

[박주희]

통상적인 사안이라고 뭔가 평균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빨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늦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규정은 위반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법에 따르면 신고사항이 접수됐을 때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60일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최장 9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보니까 두 배 정도 시간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석 달이 최대인데 지금 그게 두 배 정도 지연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희]

권익위 결정과 수사기관의 결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권익위 결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검찰에서도 바로 따른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권익위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법 규정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더라도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해 준 대학 교수와 입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박주희]

서울대처럼 주요 대학 교수들이 운영하는 불법 학원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요. 또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이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합격시키는 대규모 입시비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관련된 17명을 송치하고 그중 대학교수 1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앵커]

학원법을 보면 교수들의 과외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건의 수험생들이 레슨비 그리고 연습실 대관료까지 무려 1회에 70만 원 정도의 과외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고요?

[박주희]

말씀처럼 교원의 과외는 불법인데요. 그런데 이 교수들은 입시 브로커를 통해서 알게 된 수험생으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한 30분 강의를 하는데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수험생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단순히 교습비뿐만이 아니라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습비 외에도 발성비 그리고 반주비, 연습실 대관비 명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학생 1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7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부 교수들은 과외한 뒤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석을 해서 본인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고요?

[박주희]

맞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사안을 무겁게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학원법에서도 단순히 교원이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은 맞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이 입시 실기를 치를 때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가서 셀프 심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입시의 공정성과 이런 부분을 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가르친 학생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일부 대학의 음대에서는 이런 종류의 입시비리를 막기 위해서 실기시험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곤 /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 : 학생이 무슨 곡을 부른다는 것을 교수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곡 부르는 학생들만 유심히 들어보고 또 그 학생을 미리 만약에 컨택해서 레슨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듣든지 USB로 들은 목소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박자를 조금 느리게 한다든지 발음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찾아내기 어렵지 않아요. 학생들은 이미 원서를 접수했으니까 몇 시에 내가 a조로 친다 b조로 친다 c조로 친다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블라인드 테스트지 본인이 가르친 학생 목소리, 아니면 노래 부르는 습관 이런 것을 모르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음대 입시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박주희]

맞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리로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연주를 할 때 습관이라든지 특징 같은 것을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블라인드 테스트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의 풀이 좁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몇 명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심사위원으로 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가르친 수험생의 입시 시험에 본인이 충분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앵커]

음대 입시 비리는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지책이 필요한 건지 전문가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곤 /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 :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수가 어느 학교에 가는지를 모르게 해야 돼요. 누가 어느 학교에 가서 심사하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침에 새벽에 추첨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정 대학 몇 개를 묶어서 공동관리위원처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체능을 전체 다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능문제 출제할 때도 굉장히 삼엄한 경비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음대 입시도 입시인 만큼 철저하게 뭔가 비밀, 보안이 유지돼야 할 것 같은데 음대 입시비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박주희]

음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입시비리는 예체능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체능계에서 입시비리가 일어나기 쉬운 게 일단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부당한 심사였는지 아닌지가 사후적으로 판단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체능계의 특성인데 스승이 누구냐, 교수가 누구냐를 가지고 입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가 모두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의 입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학부모가 교수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혹시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싶어서 허위 진술을 하고 교수를 감싸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내부의 이런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어떤,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주희]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불법과외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교육 관련해서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를 마련해서 7월 중에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교원들이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도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교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아까 잠깐 나왔던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엄격한 처벌이나 제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이 정말 중요한 화두잖아요. 많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우리은행에서 고객 대출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앵커]

알고 보니까 은행 직원이 몰래 빼돌린 건데 규모가 무려 1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액을 횡령한 간 큰 직원, 경남 김해 지점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한 대리 A 씨입니다. 은행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대출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고, 무려 60억 원 정도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은행의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불과 2년 전, 차장급 직원 전 모 씨가 동생과 공모해 712억 원을 횡령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A 씨 / 우리은행 전 직원(지난 2022년)]"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혐의 부인했나?) 혐의 인정합니다.]

당시 금감원이 조사해보니까 우리은행은 전 씨가 무려 1년이나 무단결근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저 전 씨의 보고만 믿고 있다가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속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 2022년) : 파견 허위 보고 후 무단결근 하였음에도 근태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허술한 내부 관리가 사실상 전 씨가 횡령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셈이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위 파악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서 해당 지점에 특별 검사팀을 급파하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는데요. 금감원 역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조만간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불미스러운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 정말 간 큰 직원이네요.

[박주희]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실 바로 불과 2년 전에 이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또다시 발생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식을 보면 대출서류를 위조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런 민감한 정보를 대리급 직원이 다룰 수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횡령한 직원이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그 이전에 은행이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주희]

일단 우리은행 내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고 우리은행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은행 여신 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있었고 이 담당 직원에게 소명을 요구를 하니까 결국 이 담당 직원이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서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2년 전 우리은행에서 비슷한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박주희]

2년 전에 한 직원이 70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을 하고 이걸 같이 자신의 동생과 함께 이걸 은닉하다가 동생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700억 원대를 횡령한 직원은 징역 15년형이 나왔고요. 같이 이 부분을 빼돌리도록 도와준 동생은 징역 12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330억 원이 나왔는데요. 그게 과연 추징이 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의문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100억 원을 횡령한 대리급 직원도 빼돌린 돈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서 60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해외로 빼돌리게 되면 환수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주희]

사실 법원에서는 선고를 할 때 추징금액을 선고를 합니다. 추징을 하라고. 100억 원을 횡령을 했으면 100억 원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만약에 남은 돈이 있다면 추징보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외로 빼돌렸다거나 아니면 이미 이것을 손실을 봐서 이미 다 없어졌다거나 했을 때는 추징 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이 2년 만에 또 벌어진 만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주희]

이번에 금감원에서는 바로 현장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도 7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은행 내부 통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분명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 대책이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 또 금융권에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야말로 잊을 만하면 또 발생하고 이런단 말이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박주희]

일단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만지는 직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내부통제, 컴플라이언 시스템이 사실 핵심인데요. 이런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직원이 같은 업무를 오래 맡게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류라든지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통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약한 처벌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700억대의 횡령 사고가 났던 그 범인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국민들은 700억을 횡령을 했는데 징역 15년형밖에 안 나왔으면 우스갯소리로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야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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