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대응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2년 연장된다

전혜인 2024. 6.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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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응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년 연장된다.

협회는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연장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보하게 됐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 측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의 근거를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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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응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년 연장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22년 6월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에 부담이 심화됐다. 협회는 이같은 부담을 경감하고 추후 권리자와 음원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간 음원 플랫폼의 저작권료 산정에 인앱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다만 지난달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부터 기간 연장을 두고 협회와 음원 플랫폼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협회는 이와 같은 기간의 연장이 음원 플랫폼 자체 경쟁력 및 장기적 관점에서 권리자 이익 증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는 권리자 측과 이용자 측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권리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문체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했고, 협회가 이를 받아들이며 2년간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연장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보하게 됐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 측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의 근거를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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