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 28일까지 모집

김유승 기자 2024. 6.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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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고품질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점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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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고품질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점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년간 총 39개소에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올해에는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하며, 오는 18일~24일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신청 가능한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업력 보유 △최근 3년간 대상 사업별 기관 매출액 및 이용자 수 평균 이상 △최근 3년간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이다. 또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실점수 기준 80점 미만인 기관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사전컨설팅, 자체심사보고서 작성,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친 이후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부여받는다.

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 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품질 인증을 받은 기관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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