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직원, 환자 영수증 부정 사용 주차비 감면 받아 '중징계'

김태진 기자 2024. 6.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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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의 한 직원이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보면서 환자 영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차비를 감면받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직원 A 씨의 부정 행위에 대한 감사실의 징계 요구에 대해 최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감사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환자의 진료 영수증을 불법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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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대병원의 한 직원이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보면서 환자 영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차비를 감면받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직원 A 씨의 부정 행위에 대한 감사실의 징계 요구에 대해 최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감사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환자의 진료 영수증을 불법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충남대병원은 내부 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이 있으면 6시간 주차료 감면, 2개 접수증이 있으면 최장 8시간까지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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