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익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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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2021년부터 안심 변호사 신고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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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2021년부터 안심 변호사 신고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소순장·국순화 변호사는 이날 안심 변호사에 연임됐다.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비위행위 등을 안심 변호사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헬프라인(익명 신고제도)을 통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심 변호사 신고제도를 포함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류지영 상임감사는 "공단이 7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안심 변호사 신고제도와 헬프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자 보호는 물론, 공정사회·윤리경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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