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변호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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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변호를 맡는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8)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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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변호를 맡는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8)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변호인은 “황 전 총리가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한편, 경남 양산에서 A씨 범행을 도운 2명은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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