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확정된 셀리버리, 향후 수순은
상폐 이후 증시에 재상장 가능성은 희박…R&D 지속이 관건
주주연대, 상폐 절차 재개 전 임시주총 열어 손실 줄일 계획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리버리(268600)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자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바짝 속을 태우고 있다. 셀리버리의 상폐를 돌이키긴 어려운 만큼, 상폐 절차가 재개되기 전에 임시주총을 열어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셀리버리, 상폐 결정…가처분 신청으로 ‘시간 벌기’
셀리버리는 지난 3일 상폐가 결정되고 5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할 뻔했으나 지난 4일 회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까스로 상폐 절차가 보류됐다.
문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 결과 상폐가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코스온, 쎌마테라퓨틱스(현 에코바이오), 지나인제약 등은 결국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리매매가 재개돼 최종적으로 상폐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2~3달, 길면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번 가처분 신청은 셀리버리의 상폐 결정을 돌이키기보다는 최종 상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에 가깝다.
상폐 이후 증시에 재상장할 가능성은?
상폐가 되더라도 기업이 존속해 정상화된다면 증시에 재상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셀리버리의 경우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6종의 신약후보물질을 연구개발(R&D)하는 게 주요 사업인 만큼,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셀리버리가 상폐 이후 재상장할 것으로 기대하긴 매우 어렵다”면서 “셀리버리의 핵심 자산은 신약후보물질일텐데 임직원수가 9명에 불과해 정상적으로 R&D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회사를 나간 연구인력도 되찾아와야 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리버리의 경영진 역시 R&D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크진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셀리버리는 지난 3월 22일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본점소재지를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서울시 강서구 문영 퀸즈파크 11차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소가 아예 없어졌다는 게 셀리버리 주주연대 측의 설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3일부터 회사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주는 셀리버리가 아예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상폐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 조속히 임시주총을 열어 남은 회사 자산이라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는 기존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셀리버리의 자본총계는 -29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현금성자산은 5억 8984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셀리버리의 소액주주 5만4000여 명의 피해금액은 거래정지된 3월 23일 종가 6680원을 기준으로 2106억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주주들은 남은 자산마저 경영진이 빼돌릴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1년 전 정기 주총에서 조대웅 대표가 사재를 출연한다고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는 “사재를 출연한 게 아니라 조 대표가 회사에 90억원을 대여해준 뒤 30억원어치 현물로 받아 이를 판매한 걸로 안다”며 “올해 3월에 연구소를 없애버리고 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도 다 팔아버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의장의 권한을 쥐고 임시주총을 열려고 하고 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오너인 조 대표(지분율 13.32%)보다 2배가량 지분(27.83%)을 더 보유했음에도 올해 3월 열린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모두 패배했다. 의장인 조 대표가 의결권 위임 서류 확인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적법한 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특히 의결권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주총 결의 취소·무효·부존재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회사가 완전히 청산될 경우 주주들의 손실을 줄일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소송전을 펼칠 경우 1년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상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임시주총 소집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장 이날(10일)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인용한다 해도 임시주총은 빨라야 내달 25일에나 열 수 있다. 소집 허가 2주 후 주주명부 기준일이 설정되고, 해당 기준일로부터 1개월 후에 주총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 모여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대표는 “회사 측이 의장이 되니까 올해 3월 임시주총,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조작이 이뤄져서 소액주주연대가 확보한 지분율이 2배 이상이었는데도 회사 측이 이겼다”며 “주주들이 의장이 돼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라도 해서 이 사태를 주주들 손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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