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저격했던 의협 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 없다"

김소희 2024. 6.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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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들을 향해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제 정신이냐"며 비난한 데 이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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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항구토제 쓰지 마라"
의사 과실치상 판결에 연일 공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들을 향해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제 정신이냐"며 비난한 데 이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적었다. 그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면서 "(환자들에게)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8일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원색 비난했다. 그는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달라"고 공격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법원은 "모 협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며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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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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