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재판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들이 박 대령 무죄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재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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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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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 즉 박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지난달 4차 공판에서 군 대비태세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이번 공판 포함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달 4차 공판과 이날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 사단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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