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향해 '손가락 욕' 초등생…"교권 침해 맞다" 결론

김덕현 기자 2024. 6. 11.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보위는 초등학생 A 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어제(10일) 피해 교사 B 씨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 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당시 학교 교보위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재심의에서 "교권 침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보위는 초등학생 A 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어제(10일) 피해 교사 B 씨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 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당시 학교 교보위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군과 다른 학급 학생의 다툼을 중재·지도했는데, A 군은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욕을 하고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 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학교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지난 1월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 수면 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B 씨는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행정심판에서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하는 판정이 나왔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보위 재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습니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 군이 교사에게 욕하고 지도 중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교보위의 역할을 점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