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DJ 측의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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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만취운전 중 배달기사를 추돌해 사망케한 유명 여성 DJ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 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면서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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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 도심에서 만취운전 중 배달기사를 추돌해 사망케한 유명 여성 DJ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명 DJ 안아무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안씨)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이 사고 과실의 일부를 사망한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탄도 함께였다. 검찰은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하다"면서 "(피해자인)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씨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간 안씨가 활발한 해외활동으로 국위선양을 했다는 점 등이 선처 호소의 근거였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 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면서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안씨 본인 또한 최후진술에서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선 안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추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기사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 직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배달기사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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