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질'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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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으로, 이 가운데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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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으로, 이 가운데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556%에서 4천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해 나체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75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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