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질'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

정혜인 hi@mbc.co.kr 2024. 6. 11.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으로, 이 가운데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오늘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으로, 이 가운데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556%에서 4천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해 나체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756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