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서 또 승소

김덕현 기자 2024. 6.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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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6억 8,3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이 지난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약 3천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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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6억 8,3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2013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이 지난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약 3천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달 23일에는 103명이 승소해 합산 43억 2,400여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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