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린 내 주식 대체 어떡하라고”…뿔난 개미 5만명, 금투세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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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대 국회에서도 5만명을 넘어섰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김모 씨의 국민동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내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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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기계적 부자 감세 황당, 역차별”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김모 씨의 국민동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내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는다. 이날 1시 30분 현재 5만 9793명인데 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이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안받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주식 등으로 100만원만 벌어도 금융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청원글에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는데 “금투세가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말만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보다 그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온다. 물론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 나갈 것”이라며 “심하게 물려있는 개미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 국내 주식을 가져가는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투세 시행 시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개인투자자 피해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 당시 깊이 고민이 안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한 것에 따르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수 십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며 금투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 거래소 마다 상장 코인이 달라 정확한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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