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4시] 교산지구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 세수 확보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6.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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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김희지 주무관 선정
강창오 팀장·박지현 주무관 등 포함 5명 우수공무원 시상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하남시 토지정보과 김희지 주무관이 '하남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김희지 주무관 등 5명을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하남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시상식 ⓒ하남시 제공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시상식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실천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우수사례 선발은 시민과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적극행정 23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및 시민 온라인 평가 등의 예선심사를 거쳐 5개의 우수사례를 선별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김희지 주무관이 영광을 안았다.

김 주무관은 교산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존 개별 필지를 제외하고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급예정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적정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정확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가 산정을 통해 매년 추가 세수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도로관리과 강창오 팀장과 미사보건센터 박지현 주무관은 각각 '하남시 최초 전선 지중화 사업 확정 및 공사기간 대폭 단축'과 '하남형 출산장려정책 대폭 확대를 통한 행복한 임신·출산'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건설과 김정진 팀장의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적극 대응'과 공원녹지과 최주현 주무관의 '6만8300구의 튤립, 수선화 정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사례가 선정됐다.

이현재 시장은 "직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능동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라이온스, 신장 1동 취약계층 위해 백미 60포 기탁

경기 하남라이온스는 지난 7일 이종길 회장 취임의 날을 기념해 신장1동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10kg 60포를 기탁했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라이온스는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해마다 물품기탁 및 소외이웃을 위한 재능기부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길 회장은 "원도심 신장1동의 소외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원물품(백미)을 기부하게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다경 신장1동장은 "지속적인 봉사 및 후원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힘쓰는 하남 라이온스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행복한 신장1동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을 받은 백미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신장1동 관내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자 현장 상담제 운영

경기 하남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만 405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지난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검증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시는 그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으나, 올해에는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이의신청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해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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